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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동 변호사]‘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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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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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을 약정하지 않으면 목적물 수령일이 지급기일이고
목적물 수령일 60일 이내 기간을 약정하면 그날이 지급기일이 된다
지급보증보험기간이 여기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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