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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동 대표변호사] 도급계약서에 ‘근로자 임금’ 구분·명시돼야 압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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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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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라 하더라도 공사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해 산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공사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압류당하지 않으려면 도급 계약서에 반드시 임금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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