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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동 대표변호사]하수급인 부실공사로 타인 손해, 원수급인도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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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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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타인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하수급인은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제는 귀책사유가 없는 원수급인도 책임을 부담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수급인이 신축공사장에서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근 토지에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인근 토지에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인근 토지 지상 건물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인근 토지 소유자 등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원수급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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