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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리 변호사]양육비지급의무이행 실효성 강화해야...가소소송법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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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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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가 연간 10만 쌍을 넘어선 가운데, 이혼 가정 증가로 인해 양육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혼부부 수 만큼이나 증가하는 양육비 분쟁은 실제로 일부만 양육비를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10명 중 8명에 이를 정도로 승소 확률이 낮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 양육비 청구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 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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