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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 가맹금반환청구 분쟁조정절차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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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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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인테리어업 프랜차이즈브랜드 가맹점사업자께서

가맹금반환청구를 목적으로하는 분쟁조정절차를 의뢰해주셨습니다.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금예치의무,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등
많은 부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목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