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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티 전문점 가맹점사업자 - 부당한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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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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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티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계시는 가맹점사업자께서 `부당한 위약금 청구 건`으로 저희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건은 가맹계약기간 동안, 가맹본부가 자신들의 지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옴에 따라, 본부와 점주 양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부와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지만, 가맹본부는 이를 거부하며,  근거 없는 사유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를 주장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계약해지 위약금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법인은 이에 내용증명발송&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양 당사자가 불필요한 시간,비용이 소요되지 않게 대응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