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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TV 시청자, 악플러 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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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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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고소인)은 아프리카 TV라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BJ로 활동하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의 방송은 주로 육아와 소통을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시청자 중 A가 타 BJ의 방송국에서
고소인을 “쓰레기”, “미친거 아니에요?”, “돌았네?”, “인간말종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모욕하여 의뢰를 맡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특성상 공연성은 쉽게 충족되고, 그 전파성 또한 YOUTUBE 영상으로 녹화 및 송출,
 다시보기가 가능하여 그 피해가 상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내에서 실시간으로 수많은 채팅이 진행되어 시청자 A가 한 말에 대한 특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는 해당 BJ의 영상을 확보하여 문제의 방송이 BJ와 시청자간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암묵적으로 특정하고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의 녹취록과 시청자 채팅내역 시간대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저희 주장을 받아드리며
피의자는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