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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삿짐센터 가맹점사업자 단체 -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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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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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이삿짐센터의 가맹점사업자 단체에서  가맹본부의 경영권다툼에 의한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요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상황에 처하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가맹점주분들이 모여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개인이 아닌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의뢰를 해주신만큼,  가맹본부에게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소송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권익을 위한 법적절차를 수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