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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저작권 침헤에 따른 업무방해 사건 피의자 변호사례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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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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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저작권 침헤에 따른 업무방해 사건 피의자 변호사례


■ 사안

의뢰인은 중국의 여러 공장과 총판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자동차 관련 용품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경쟁업체에서 자신들의 허락 없이 본사의 제품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를 교모하게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판매 홈페이지(G마켓, 인터파크, 스토어팜 등)에 해당 경쟁업체에 대하여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더 이상 그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자, 해당 경젱업체가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 고구려의 변호

법무법인 고구려는 변호인의견서와 피의자조서 및 대질심문을 통해

① 의뢰인은 정식으로 총판계약을 맺고 제품을 수입하는 공식대리점이고, 고소인측의 제품 판매 행위가 병행수입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지에 대한 사용 허락 없이 본사 제품 판매 사이트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② 또한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는 다양한 색채와 디자인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아 상표로 등록을 받아 사용 중인데, 고소인이 교묘하게 글씨만 바꾼 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표법 제108조에 해당하는 침해 행위가 명백하므로

③ 이런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판매사이트 (G마켓, 인터파크. 스토어팜 등)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했고, 그 신고가 받아들여져 고소인이 제품 판매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이 업무방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고소인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자인하며 고소를 취하하였고,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