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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으로 인한 가맹계약해지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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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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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으로 인한 가맹계약해지 법률자문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원재료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해지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구려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의 프랜차이즈 담당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는 일반적인 계약해지와 달리 가맹계약은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거쳐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 및 발송하여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맞추어 안전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미수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