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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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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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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의뢰인은 지역의 한 카페에 가입하여 ‘적폐’, ‘진상’, ‘극혐’ 등의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여 피해자를 욕보이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였다며 형법상의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작성한 글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불기소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의 게시글을 면밀히 따져보았을 때, 고소된 혐의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점
②의뢰인의 행위는 최근 판결동향에 비추어보아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
③의뢰인이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게시판 및 댓글의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 검찰조사 없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