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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방해 사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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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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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의뢰인은 중국의 여러 공장과 총판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자동차 관련 용품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6월부터 경쟁업체에서 본인의 허락없이 본사의 제품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본사의 상표도
교묘하게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 사실을 해당 판매사이트에 신고하여 경쟁업체의 불법 판매행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의 신고행위가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제재함과 동시에 본인의 재산권침해를 방어하는 수준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정식으로 총판계약을 맺고 제품을 수입하는 공식대리점이고, 고소인의 제품 판매 행위가 병행수입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품 판매 사이트에 의뢰인의 제품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점.
②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는 다양한 색채와 디자인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아 상표로 등록을 받아 사용 중인데, 고소인이 교모하게
글씨만 바꾼 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표법 제108조에 해당하는 침해 행위가 명백하다는 점.
③ 이런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사이트의 이용자이자 이미지 소유권자로서 판매사이트(지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스토어팜 등)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신고를 접수한 것이라는 점.
④ 의뢰인의 신고가 정당함을 인정하여 판매사이트측에서 고소인의 해당 상품 등재를 제한하였고, 이러한 조치가 고소인이 느끼기에
과도하다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한면 직접 해당 사이트에 입증과 절차를 거쳐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최종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더 이상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