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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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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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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의뢰인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A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새로운 연인관계인 B씨에게 보여줌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는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는 의뢰인의 무죄선고는 부당하고 유죄가 명백하다며 항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의 행위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는 유통의 위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은 검사측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성적수치심 유발이 아닌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는 유통의 위험에 있고, 의뢰인의 행위는 특정 1인에게 1회 보여주는
행위이면서 촬영물의 교부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의뢰인의 행위가 유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의
상영행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특정 1인에게 1회 보여준 의뢰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상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보호법익을 의뢰인이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동법 제14조 2항이 열거하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