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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모욕,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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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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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쓰레기’, ‘싸가지 없는 자식’’ 등의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무엇보다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카페 가입자들을 선동해 집단신고 및 민원을 유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글을 게시한 횟수가 많고 표현의 수위도 상당하였지만, 각 게시글 모두를 면밀히
검토해 보았을 때, 범죄성립을 충족시키지 못할 점들이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불기소를 주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의 각 게시글을 면밀히 따져보았을 때, 고소된 혐의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점
②의뢰인의 행위가 이르게 된 계기에는 상대방의 원인제공이 선행되었다는 점
③의뢰인의 게시글은 공적관심의 사안이었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점
④의뢰인이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게시판 및 댓글의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 검찰조사 없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