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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무단상표사용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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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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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법무법인 고구려와 정기자문계약을 체결한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신들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가맹본부는 법무법인 고구려에 무단상표사용금지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고구려의 변호

법무법인 고구려의 프랜차이즈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 시안과 가맹사업 고유의 외장 인테리어 등 영업표지를 영업장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가 등록한 상표, 서비스표를 아무런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상표침해행위에 해당하여 상표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구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가맹점사업자에게 원고 가맹본부의 상표가 표시 또는 부착된 제품 · 간판 · 게시판 · 광고물 · 포장 · 용기 · 메뉴판 등을 모두 폐기할 것과 상표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