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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생과일쥬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표출원 및 의견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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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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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생과일쥬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자사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브랜드명에 대한 상표등록업무를 법무법인 고구려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는 해당 상표를 출원신청하였으나, 특허청으로부터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그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지정서비스업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가 그 출저에 대한 오인·혼동할 우려가 높다는 거절사유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구려의 소속 변호사와 변리사는 동일 또는 유사 지정서비스업을 삭제하는 보정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타인 선등록 상표와 본 출원상표인 도형과 문자 사이 결합 상표 중 문자인 부분의 칭호만 유사할 뿐이며, 상표는 그 구성 전체가 하나의 상표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타인의 선등록 상표는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그 구성자체가 하나의 상표로서 인식되는 도형과 문자, 색채 등의 결합상표인 본 출원상표와 명백히 구별되어 유사하다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허청은 법무법인 고구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상표는 등록결정을 받아, 자사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