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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연합회 -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 준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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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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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원고는 가맹본부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이 있는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인 피고에게 가맹계약에 기한 로얄티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가 양수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양수금을 지급청구 한 사안입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인 피고는 법무법인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고구려의 변호
법무법인 고구려의 프랜차이즈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의 가맹본부 대표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과 양도계약서상 채권양도인의 표기에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인 직무대행자가 서명 날인 한 점을 근거로 하여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양도통지서의 발송주체가 원고인 점을 파악하고, 민법 450조에 따라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아야 가능한데 위 양도통지 또한 당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었던 가맹본부의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지고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통지에 관한 적법한 권한 위임을 받았는지에 관하여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구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