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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법인설립 및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작성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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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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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직영점만 운영하던 고객께서 본격적인 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고구려에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계약서 제작 업무를 의뢰해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구려는 정보공개서 등록에 앞서 의뢰인이 그동안 사용하던 상표(브랜드)에 대하여 특허청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상표등록업무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나아가 개인사업자인 의뢰인이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설립업무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들을 바탕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토대로 정보공개서 작성하고 안전하게 등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는 상표출원부터 법인설립,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등록 등 가맹사업 론칭을 위한 모든 준비과정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려는 가맹본부에게 모두 부과되는 기초적인 의무사항이며,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시에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