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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 가맹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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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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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이고, 피고는 해당 브랜드의 가맹본부입니다.

원고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비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가맹점을 오픈하였지만, 피고의 홍보나 마케팅 등 일체의 지원활동이 없고 과장된 예상매출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점포 인테리어 공사역시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어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고구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를 상대로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는 소송 제기 전 원고가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금반환청구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지를 주장하였으며, 가맹사업법 10조에 의해 가맹금 반환청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가맹금 일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들을 인정하여 가맹사업법 제 10조에 의해 피고가 원고에게 가맹금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